진안 소식

진안군 무허가축사 적법화 총력(2018.2.6)

상식이 통하는 남자 2018. 2. 6. 12:38

진안군에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1단계 유예기한 46일 앞둔 가운데 적법화 미추진 농가를 대상으로

개별상담하며 적법화를 촉구하고 있다. 

축산업의 규모화 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에 따르지 못하여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축사시설을 적법화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1단계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시설은 돼지 600이상, ,젖소 500이상, ·오리·메추리 1,000이상,

·사슴·200이상으로 2018. 3.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완료되어야 한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절차는 불법건축물 현황측량 불법건축물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부과·납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건축신고·허가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신고 또는 허가

축산업 허가·등록 변경신고·허가 순으로 이행해야 한다.

진안군은 133건의 적법화 대상중 30건이 적법화 완료되었으며 10건은 인허가 접수중,

68건은 측량 및 설계중이고 미추진이 12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추진 농가의 경우 축사위치가 도로, 하천, 구거등 국공유지에 있거나 걸쳐있어

해당법률에 따른 인허가 및 용도폐지 절차 등이 복잡하여 장기간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2018. 3.24.까지 가축분뇨법에 따른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유예기간 중에

적법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농가의 편의를 도모하는 행정지원을 할 것이라며

축산단체들의 협력과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이행의지를 가지고 적법화에 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