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 소식
진안군 무허가축사 적법화 총력(2018.2.6)
상식이 통하는 남자
2018. 2. 6. 12:38
진안군에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1단계 유예기한 46일 앞둔 가운데 적법화 미추진 농가를 대상으로
개별상담하며 적법화를 촉구하고 있다.
축산업의 규모화 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에 따르지 못하여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축사시설을 적법화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1단계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시설은 돼지 600㎡이상, 소,젖소 500㎡이상, 닭·오리·메추리 1,000㎡이상,
양·사슴·개 200㎡이상으로 2018. 3.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완료되어야 한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절차는 불법건축물 현황측량 ⇒ 불법건축물 자진신고 ⇒ 이행강제금 부과·납부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건축신고·허가 ⇒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신고 또는 허가
⇒축산업 허가·등록 변경신고·허가 순으로 이행해야 한다.
진안군은 133건의 적법화 대상중 30건이 적법화 완료되었으며 10건은 인허가 접수중,
68건은 측량 및 설계중이고 미추진이 12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추진 농가의 경우 축사위치가 도로, 하천, 구거등 국공유지에 있거나 걸쳐있어
해당법률에 따른 인허가 및 용도폐지 절차 등이 복잡하여 장기간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2018. 3.24.까지 가축분뇨법에 따른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유예기간 중에
적법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농가의 편의를 도모하는 행정지원을 할 것이라며
축산단체들의 협력과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이행의지를 가지고 적법화에 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