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쾌한 아침에 너구리를 만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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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침 운동중에 만난 너구리....

   덫에 걸려 살려고 밤새도록 발버둥쳐 주변의 땅이 반질반질하였다.

   바람도 안부는데 나무가 흔들리고 있어 그곳에 가보니 너구리가 덫에 걸려 있다.

   덫을 풀어 볼려구 했는데 너무 강하다.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안된다.

   또 자기를 헤치려고 하는지 알고 으르렁데며 나를 물려고 한다.

   그래서 119에 전화 했더니 아주 친절하게 전화 받는다.

   소방관서에서 긴급구조를 위해 119로 전화하신 고객님의 위치정보를 확인한다고

   바로 문자 메세지가 왔다.

   지금은 백운 시골마을에 부엌에 뱀이 들어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있어

   그곳에서 오는데로 이쪽으로 출동한다고 연락이 다시왔다.

   한참후에 또다시 전화가 온다. 출동한 소방관이 정확한 위치를 다시 확인하고...  

   결국 덫을 절단해서 너구리를 살려 주었다고 연락이 왔다.

   기분좋은 하루...

  야생 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포획금지 야생동물인

  포유류(너구리)를 포획하기 위하여 덫이나 올무등을 설치 또는 사용한자는 동법 제69조

  규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누가 이런 나쁜짓을 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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