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폭염이란?
▪폭염이란 여름철 불볕더위를 말하며 통상 33℃ 이상의 고온을 말합니다.
☞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기준
폭염주의보 :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 : 최고기온이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면 열사병, 열탈진, 열실신 등 온열질환에 걸릴 수 있으며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 초기 증상으로는 어지럼증, 발열, 구토, 근육경련, 발열 등이 있습니다.
2. 물, 그늘, 휴식! 열사병 예방을 위한 기본수칙입니다.
물 |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규칙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세요. |
그늘 |
근로자가 일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를 마련하세요. 그늘막이나 차양막은 햇볕을 완전 차단할 수 있는 재질을 선택하세요.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게 하세요. 쉬고자 하는 근로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자나 돗자리, 음료수대 등 적절한 비품을 놔두세요. 소음‧낙하물, 차량통행 등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휴식 |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씩 규칙적으로 휴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특보 종류에 따라 휴식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폭염주의보(33℃) 발령 시에는 매 시간당 10분씩, 폭염경보(35℃) 발령 시에는 15분씩 휴식하도록 합니다. 같은 온도조건이라도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휴식시간을 더 늘려야 합니다. (땀 증발이 되지 않아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열지수나 더위체감지수를 활용하여 휴식시간을 조정하세요.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에서 날씨누리>생활과산업>생활기상정보) 이와 같은 휴식은 반드시 작업을 중단하고 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장 무더운 시간대에 실내에서 안전보건교육을 하거나 경미한 작업을 함으로써 충분히 생산적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
3. 작업장 온‧습도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기상청 폭염정보를 활용하세요. 인터넷(www.kma.go.kr) 또는 핸드폰 모바일 앱(날씨나라)을 통해
나와 가장 가까운 지역의 폭염상황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온‧습도는 작업 장소별, 시간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서 직접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면 정확한 열지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사람이 실제 느끼는 더위수준을 지수화한 ‘더위체감지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위체감지수를 통해서도 폭염에 대한 건강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분류등급 |
보통 |
높음 |
매우높음 |
위험 |
더위체감지수 |
21℃ 이상 25℃ 미만 |
25℃ 이상 28℃ 미만 |
28℃ 이상 30℃ 미만 |
31℃ 이상 |
※ 더위체감지수는 온도, 습도, 풍속 등을 고려한 지수이며, 단순 기온이 아님에 유의
* 기상청 날씨누리(www.weather.go.kr) ▸ 생활과 산업 ▸ 생활기상정보 ▸ 더위체감지수(5~9월 서비스, 매일 6시, 18시 제공)
*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https://lifesms.kma.go.kr)에 가입하면 기상정보를 편리하게 문자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응급상황을 대비하세요.
▪ 발생전 : 동료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세요.
․ 온열질환 초기증상으로 피로감, 힘없음, 어지러움, 두통, 빠른 심장박동, 구역, 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내 주변에 이러한 증상이 있는 동료 근로자가 있는지 수시로 살펴보세요.
▪ 발생시 :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실시하세요.
․ 의식이 있는지 확인한 후 시원한 곳으로 옮기세요.
☞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신속히 119 구급대로 연락하세요.
․ 작업복을 벗겨 몸을 시원하게 유지해 주세요.
․ 의식이 있는 경우 얼음물이나 스포츠 음료 등을 마시게 합니다.
․ 선풍기나 부채질을 통해 체온을 식히고시원한 물로 몸을 적셔 주세요.
․ 건강상태가 악화 또는 회복되는지 관찰하여 회복되지 않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옮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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