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쓰레기 3NO운동 위반행위 강력단속(201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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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3NO운동은 쓰레기를 안태우고, 안버리고, 안묻는 주민주도의 청결운동

 

진안군은 진안고원의 청정환경을 지키고 보전하는 쓰레기 3NO운동으로

주민들의 의식전환 및 자발적 참여로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앞장 선다는 방침이다.

 

 

군에서는 홍보전단지 배포 및 홍보물 게시, 청소차량 안내방송, 마을방송 등을 통해

 쓰레기 발생억제 및 재활용품 배출요령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다.

 

금년도 쓰레기 3NO운동을 위반하여 쓰레기 불법소각, 투기, 매립행위를

 한자 11명을 단속하여 7,84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또한 생활폐기물 및 건축 폐자재 방치로 미관을 해치고 있던 주요공터의 토지소유자 4명에게는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하여 방치된 각종 생활폐기물 및 폐자재를 처리하여

 깨끗한 생환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

 

군에서는 특별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상습 투기지역 및 취약시간대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시에는 건당 5만원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비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행위, 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는 행위,

 불법 매립행위, 대형폐기물 미신고 배출행위 등을 대상으로 단속한다. 

 

진안군 관계자는 청정진안의 환경을 지켜내지 못하면 진안의 미래는 없다는 각오와 신념으로

 쓰레기 불법소각, 투기, 매립행위를 근절하여 아름다운 청정진안 만들기에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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