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주민들이 간편하게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을 제작하고 고시전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2012년5월8일 개정된 ‘진안군 가축사육제한 조례’에 의거 이미 지정되었던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해
지형도면을 고시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를 더 명확하게 집행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주민열람 및 의견제출은 4월25일까지 진안군청 맑은물사업소 수질보전팀에서 가능하다.
금번 지형도면 제작은 지번별 지형도면화하여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에 등재함으로
누구나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을 통해 해당지번에서의 가축사육 가능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군 전체면적 788.8㎢ 중 99.4%인 784.2㎢가 가축사육 전부 또는 일부 제한구역으로 묶였다.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자연공원, 수변구역, 홍삼·한방·아토피케어 특구지역은 절대금지구역으로
이지역에서의 모든 가축사육을 제한한다.
상대제한구역은 인근주택 대지경계에서 가축사육시설 대지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로
△말 사육시설은 200m 이내, △양(염소), 사슴, 젖소, 소는500m이내 △닭, 오리, 메추리, 개는 1,000m이내
△돼지는 2000m이내 가축사육 시설의 신축 및 증축이 제한된다.
다만, 방범용 및 애완용으로 개·닭·오리를 5마리 이하로 사육하는 경우와 상대제한구역내에서
소·젖소ㆍ돼지ㆍ개·말ㆍ양·사슴 5마리 이하, 20마리 이하의 닭ㆍ오리를 사육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또한 상대제한구역 내에서 기존 배출시설을 개축 또는 재축을 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지형도면은 진안군 맑은물사업소(☎063-430-2526)를 방문하거나,
고시후 토지이용 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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