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봄철 퇴비 및 액비 살포시기를 맞아 가축분뇨에 의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금주부터 5월31일까지
가축분뇨 관련시설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전라북도, 한국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과 진안군 직원들이 3개반 6명으로 구성된 전담 점검반을 편성하고
용담호 주요 하천변 및 축산시설을 직접 방문해 시설관리 전반을 지도점검 한다.
가축분뇨는 유기질과 부영양화 물질인 질소 인의 농도가 높다.
농경지에 가축분뇨 퇴액비를 무분별하게 야적하거나 살포하면 하천으로 유입되어 여름철 녹조 발생 등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
녹조란 질소, 인 등 영양염류 과다로 호소나 유속이 느린 하천에서 식물성 플랑크론인 남조류나 규조류가 증식해
물빛을 녹색으로 변화시키는 현상이다.
특별점검은 가축분뇨 및 퇴액비를 하천주변, 농경지 등에 부적절하게 야적하거나 방치해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작물 재배와 관계없이 퇴액비를 농경지에 과다 살포하는 행위, 축사 주변으로 가축분뇨를 유출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배철기 산업환경국장은 “가축분뇨를 퇴액비로 잘 활용하면 소중한 자원이 되지만 부적정 보관 등으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하천에 녹조가 발생하는 등 수질오염이 될 수 있다” 며
점검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처분할 계획인 만큼 가축분뇨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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