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용담호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수송하는 차량의 전복, 추락 등의 사고 발생시 발생하는
수질오염사고 사전 예방을 위하여 유해물질 수송차량 통제에 나설 방침이다.
군은 2005년 8월부터 용담호 상수원 주변 도로(지방 795호, 군도 22호선)를 통행하는
유류·유독물, 농약 등 유해물질 수송차량에 대한 통행제한을 실시해오고 있다.
용담호 주변 통행제한도로는 지방도 795호선 (정천면 휴게소 삼거리 ~ 용담댐 삼거리 구간) 과
군도 22호선(용담면 와룡리 영강교 ~ 용담면 옥거리)이다.
부득이하게 통행제한도로 구간을 통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통행증을 발급받아야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만일, 통행제한 도로를 통행하다 적발된 유해물질 수송차량 운전자는 「물환경보전법 제78조 제6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용담호 주변 통행제한도로에 유류·유독물, 특정수질유해물질, 액상 지정폐기물, 농약 수송차량은 진입할 수 없으므로
통행시 사전에 진안군 환경과에서 통행증을 발급받아 운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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