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는 용담호 낚시금지구역 내에서 불법 낚시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오는 10월말까지 지속적인 특별단속에 나선다.
산란기 철이라 낚시꾼들의 불법 낚시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중 단속기간지정과
2개반 8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주야간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진안군은 용담호 1급수 보전과 수질오염행위 차단을 위해 2002년 1월 용담호 호소일원
저수면적 32.24㎢에 대하여 일체 낚시행위를 할 수 없도록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 운영중에 있다.
이에 불법행위와 수질감시를 위한 수질감시원 4명이 항시 불법행위가
우려되는 지역을 차량 및 선박을 이용하여 순찰하고 있다.
불법 낚시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물환경보전법 제20조 위반으로
동법 제82조에 따라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2년간에도 용담호 낚시금지구역에서 불법 낚시행위자 8명을 적발하여
개인별 과태료 300만원씩을 부과한 바 있다고 밝혔다.
진안군에서는 용담호 상수원 보호를 위해 차량과 선박을 이용하여 주야간 연중 불시에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용담호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행위의 절대금지를 당부하였다.
불법 낚시 행위를 발견하면 주간에는 맑은물사업소 수질보전팀 430-2527,
야간에는 군청 당직실 430-2222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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