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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06 진안군 무허가축사 적법화 총력(2018.2.6)
- 2018.01.30 진안군,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2018.1.30)
진안군에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1단계 유예기한 46일 앞둔 가운데 적법화 미추진 농가를 대상으로
개별상담하며 적법화를 촉구하고 있다.
축산업의 규모화 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에 따르지 못하여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축사시설을 적법화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1단계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시설은 돼지 600㎡이상, 소,젖소 500㎡이상, 닭·오리·메추리 1,000㎡이상,
양·사슴·개 200㎡이상으로 2018. 3.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완료되어야 한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절차는 불법건축물 현황측량 ⇒ 불법건축물 자진신고 ⇒ 이행강제금 부과·납부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건축신고·허가 ⇒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신고 또는 허가
⇒축산업 허가·등록 변경신고·허가 순으로 이행해야 한다.
진안군은 133건의 적법화 대상중 30건이 적법화 완료되었으며 10건은 인허가 접수중,
68건은 측량 및 설계중이고 미추진이 12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추진 농가의 경우 축사위치가 도로, 하천, 구거등 국공유지에 있거나 걸쳐있어
해당법률에 따른 인허가 및 용도폐지 절차 등이 복잡하여 장기간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2018. 3.24.까지 가축분뇨법에 따른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유예기간 중에
적법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농가의 편의를 도모하는 행정지원을 할 것이라며
축산단체들의 협력과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이행의지를 가지고 적법화에 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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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11억1천1백만원 투입 71개 사업추진
진안군이 수변구역지정에 따라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받는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11억1천1백만원을 투입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기금이 7백만원 증가된 금액으로 진안읍을 비롯해 용담, 안천, 동향, 상전, 부귀, 정천, 주천 등
7개면 63개마을을 대상으로 소득증대, 복지증진사업 등이 추진된다.
분야별로는 소득증대사업에 53건 567백만원, 복지증진사업에 17건 173백만원,
직접지원사업으로 623명에 371백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을 시행한다.
소득증대사업으로 농기계와 마을공동 친환경퇴비를 구입하고, 복지증진 사업으로 마을회관 물품구입,
가로등 설치,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수변구역내 주민 623명에게는 직접지원비 371백만원을 지원하여 의료비,
생활필수품 구입 등 주거생활의 편의를 도모한다.
진안군은 용담댐유역 수변구역 지정으로 토지이용 등의 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등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및
생활 환경개선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모든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사업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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