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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8.03 북극이와 토종닭(2016.8.3)
  2. 2016.07.01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인상(2016.7.1)

북극이와 토종닭(201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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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인상(20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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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인상

수집운반비 8,0008,500, 사용료 1,5006,000 -

 

전북 진안군(군수 이항로)은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71일부터 인상해 시행한다.

군은 지난 2000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가동 이후 수수료 인상이 없어 현실화를 추진하기 위해

 진안군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관한 조례전부를 개정하여 진안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지난 613일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630 공포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가축분뇨 수집운반비는 톤당 8,000원에서 8,500원으로 인상되고,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톤당 1,500원에서 6,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번 인상은 환경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지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수지 분석결과

현실화율이 너무 낮아 공공처리시설 운영 적자증가로 인한 재정자립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2020년까지 처리수수료 현실화율 50%이상 인상계획으로 추진되었다.

 

 

군 관계자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지침에 사용료를 톤당 최소금액 6000원이상으로 하고

 매년마다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수수료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축산농가 부담을 감안해 인상을 자제해 왔다면서

 처리 비용 절감에 힘쓰면서 공공처리 시설 사용료는 향후 단계적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현실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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