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의 정의
습지(濕地, wetland)는 영구적 혹은 일시적으로 습윤한 상태를 유지하고
그러한 환경에 적응된 식생이 서식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하지만 습지에 대한 상세한 정의는 나라마다 또는 전문가마다 조금씩 의미가 다르다.
1) 우리나라
"습지란 함은 자연적이든 인공적이든 관계없이 담수A)·기수B) 또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와 연안습지, 인공습지를 말한다(습지보전법 제2조 1항).“
「내륙습지」는 육지 또는 섬 안에 있는 호, 소, 늪 또는 하구 등의 지역,
「연안습지」는 만조C)시에 수위D)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간조E)시에 바다 쪽으로
수심 6 m 까지의 지역을 말하고, 「인공습지」는 인간의 활동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복원된 습지를 의미한다.
A. 담수 : 염분의 함유량이 적은 물
B. 기수 : 해수와 담수가 혼합되어 있는 곳의 염분이 적은 물
C. 만조 : 조석현상에 의해 해수면이 하루 중에서 가장 높아졌을 때
D. 수위 : 바다나 강, 댐 따위의 수면의 높이
E. 간조 : 조석현상에 의해 해수면이 하루 중에서 가장 낮아졌을 때
2) 람사르 협약
식생과 토양보다는 수문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2m의 수심을
초과하는 6m의 수심까지로 습지의 범위를 확대하여 정의하고 있다.
"습지란 자연 또는 인공이든, 영구적 또는 일시적이든, 정수 또는 유수이든, 담수, 기수 혹은 염수이든,
간조시 수심 6m를 넘지 않는 곳을 포함하는 늪, 습원, 이탄지, 물이 있는 지역" 또한 제2조 1항에서는
습지에 인접한 하천변과 섬, 그리고 습지 내 있는 저수위시 6m를 초과하는 해양도 함께 고려되고 있으며,
양어장, 농경지 연못, 관수 농경지, 저수지, 운하 등과 같은 곳도 습지로 분류하고 있다.
3) 미국
- FWS(The U.S. Fish and Wildlife Service Wetland; 미국 어류 및 야생동물 관리국)
“습지는 수계와 육상 간의 전이지역으로 항상 지하수면이 높거나 얕은 지표수로 침수된 장소를 말하며,
지표면이나 토양에 서식하는 식물유형이나 동물군집 그리고 토양발달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포화지역으로 정의한다.”
- EPA(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미국 환경보호청)
“습지는 빈번히 또는 일정 기간 이상 동안 물에 잠겨 있거나 젖어있는 곳이며,
일반적으로 물기가 많은 지역에 적응해 살아가는 생물들에게 적당한 식생을 제공해 주는 곳이다.
습지는 늪, 소택지, 습원 등이나 비슷한 지역을 말한다.”
4) 캐나다
- NWWG(The National Wetland Working Group; 캐나다 국립습지위원회)
“습지란 지하수면이 지표면이나 지표면 위에 놓여 있는 땅이나 습윤 토양, 친수성 식생,
습윤 환경에 적응된 다양한 생물활동 등 습지의 특징적인 과정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충분히 오랫동안 수분으로 포화되어 있는 땅을 의미한다.”
5) 일본
“습지는 강의 시작부터 바다의 얕은 곳까지, 즉 산지 수역의습지, 호수, 하천, 인공 수계 등과
해안 지역의 갯벌, 맹그로브 숲, 산호초, 조류 장 등을 포함하는 물이 있는 곳으로,
물과 생명이 만나는 곳을 총칭한다.”
습지의 유형
습지는 물의 원천, 우점식생, 규모, 위치,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과정 및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소택지(swamp)’, ‘늪(marsh)’, ‘이탄늪(bog)’ 등 몇 가지 용어로 사용되어 왔으며,
때로는 식생의 발달과 토양 등을 기준으로 저층습지, 중층습지, 고층습지 등으로 구분한다.
모든 생물 분류체계와 마찬가지로, 습지 또한 국내외적으로 사용되는 분류 체계를 지닌다.
현재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분류체계는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인 람사르 협약에서 마련한
‘습지유형 분류체계’를 들 수 있다.
이 분류체계는 1990년 당사국총회에서 승인되었고 이후 수정된 것으로, 각 지역의 대표적인
주요 습지서식처 유형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총 42가지의 습지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크게 ‘연안’과 ‘내륙’, ‘인공습지’로 구분하고 있다(람사르협약 매뉴얼 제4판, 2006).
국내의 경우 최근까지 람사르 습지유형 분류체계를 주로 사용해 왔으나,
람사르습지 분류 기준은 전 지구에 걸친 기후현상과 수문지형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어
국내 습지 유형분류에 적합한 분류체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UNDP/GEF 국가습지보전사업단(2004~2009)에서 ‘습지유형 분류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환경부, 2010).
하지만, 그 역시 실제 적용하기에 복잡하고 동일한 습지일지라도 관점에 따라 서로 상이한 분류가 되는 등
현장 적용성에 있어서 문제가 노출되어, 환경부에서 2011년 ‘국가습지유형분류체계’를 확립하여,
현재 국가습지조사 및 관련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
현재 국가습지 유형분류체계는 국내 습지를 연안습지와 내륙습지, 인공습지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소분류를 통해 총 35개의 습지유형으로 확정하였다.
습지의유형분류는 습지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 및 복원방안 마련을 위한 기준설정을 위해 습지의 형성과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형조건’과 ‘수문조건(수원, 범람빈도)’에 따라 습지유형을 분류하였다.
대분류(super-system) : 습지의 입지 및 형성에 따라 연안습지, 내륙습지, 인공습지로 구분
중분류(system) : 지형적 특성에 따라 연안형, 하천형, 호수형, 산지형 등으로 구분
소분류(sub-system) : 습지의 특성을 반영하고, 습지의 보전 및 복원에 가장 중요한 요인인 수원과
범람빈도 및 범위를 기준으로 구분
상세분류(class) : 우리나라 습지의 기질과 분포형태를 나타냄
따라서 현재 국내에서는 람사르협약에서의 습지유형분류체계와 이를 기초로 국내 실정에 맞게
환경부에서 수정한 국가습지 유형분류체계를 모두 활용하고 있다.
습지보호지역
습지보전법은 습지의 효율적 보전 ·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습지 및 그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도모하고,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국제 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정기준에 맞춰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고, 자연생태 핵심지역으로 습지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 관리하고 있습니다.
습지보호지역 지정근거 및 지정권자
법적근거 : 습지보전법 제8조(습지보호지역 지정)
※ 지정기준 : ①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②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이 서식·도래하는 지역
③ 특이한 경관적·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 지정권자 :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습지보호지역 지정절차
①습지정밀조사 → ②지정계획 수립 → ③지정계획서 및 지형도(면적 및 범위 설정) →
④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 ⑤관계부처 협의 → ⑥지정·고시(최종범위 확정)
습지보호지역 현황(총 44개소 : 환경부 24, 해양수산부 13, 지자체 7, 총 365.970㎢)
사진은 진안군 안천면 신괴리 일원에 위치한 신지천 인공습지로 습지면적은 21,740㎡규모로
2016년도 조성되어 맑은물사업소 수질보전팀에서 운영 관리중이며, 사진의 주인공은 김윤정 주무관입니다.
진안군에서는 습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다양한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제공으로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생태휴식 공간 및 용담호 상류 비점오염 물질을 저감하여 용담호 수질개선을 통해
광역상수원인 용담호의 맑은물 보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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