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보다 수도요금이 갑자기 많이 나오거나, 한밤중에 물이 새는 소리가 들릴 때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수돗물이 누수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공사후 감면신청 하세요.
1. 직수를 사용할 때 옥내누수 확인 법
⓵ 물탱크를 사용하지 않고 직수를 이용할 경우 급수가 되고 있는 시간에
집 안의 물을 사용하지 않는데도 수도계량기의 별(☆) 모양이 돌아가면 누수가 되고 있는 것임.
⓶ 옥상 물탱크를 이용하여 수돗물을 이용할 경우 급수가 되고 있는 시간에 옥상물탱크
유입 밸브를 잠그고 수도계량기의 별(☆) 모양이 돌아가면 계량기와 물탱크 사이에서 누수가 되고 있는 것임.
2. 옥상물탱크에서 수도꼭지까지의 배관에서 누수 확인 방법
옥상 물탱크를 이용할 경우 옥상 물탱크 유입 밸브를 잠그고 집 안에 물을 사용하지도 않는데
물탱크 물이 줄어들면 물탱크 이후 배관에서 누수가 되고 있는 것임
3. 옥내누수에 관한 대책
⓵ 수도계량기를 통과한 옥내누수량에 대해서도 수도요금이 부과됩니다.
⓶ 매월 지정일에 자가검침을 하여 평소 사용량과 비교하시면 옥내누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⓷ 노후된 옥내배관을 일체 교체하시면 옥내누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⓸ 집안의 배관에서 누수가 확인될 경우에는 가까운 설비업체에 의뢰하여 수리하셔야 합니다.
4. 수도요금 감면 절차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 누수 부분으로써 발견이 곤란한 경우.
(다만 변기ㆍ물탱크ㆍ보일러 등 지상 누수 부분은 제외됨.)
요금감면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누수발생 부분을 신속하게 복구하고
감면신청은 요금을 고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첨부한 수돗물 누수확인 및 감면 절차안내,
누수감면신청서 및 진안군 누수 탐지 설비업체 목록을 참고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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